'이민단속 대규모 시위' LA 투입 주방위군 중 절반 철수

고일환 2025. 7.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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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때문에 한 달 넘게 로스앤젤레스(LA)에 주둔 중인 주 방위군 중 절반이 철수한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LA에 배치된 주 방위군 2천명에 대한 임무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주 방위군 4천명과 해병대 700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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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주방위군 2천명 임무종료"…주지사 "모든 병력 철수해야"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연방정부 건물을 보호 중인 주 방위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때문에 한 달 넘게 로스앤젤레스(LA)에 주둔 중인 주 방위군 중 절반이 철수한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LA에 배치된 주 방위군 2천명에 대한 임무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주 방위군 4천명과 해병대 700명을 투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 방위군은 평소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내란 등 특수한 경우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주(州)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다.

LA에 투입된 주 방위군은 연방 정부 소유 자산과 연방 요원 등의 보호 임무를 맡았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배치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 방위군의 통제권을 뉴섬 주지사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법원이 연방정부의 공공안전 확보 의무 필요성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따라 주 방위군이 계속 LA에 주둔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 나가고 있는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남아있는 병력은 현재 임무도 없고 복귀할 희망도 없다"며 "모든 병력을 즉시 귀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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