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유지 사용료 71억 원 부과 잘못된 법령 해석…처분 취소”

서지영 2025. 7.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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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법인에 7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한 조치가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16일),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와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한 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천여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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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법인에 7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한 조치가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16일),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와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한 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천여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1999년 철도용 국유지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복개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조건에는 기부채납 이후 일정 기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복개구조물 설치 공사를 2004년에 완공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누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지금까지도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구조물이 국가 소유라는 전제 아래, 기부채납재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판단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 71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무상 사용기간 산정과 사용요율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복개구조물이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공단의 행정목적에 부합한다"며, 일반요율(5%)이 아닌 행정목적에 따른 요율(2.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사용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사례는 국유재산 관리청이 법령을 오해해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사례별 특성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철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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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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