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인데 일반요율 적용?"…국유재산 사용료 71억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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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교육시설로 사용 중인 복개구조물에 대해 일반요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국가철도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16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공단)이 국유지(철도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7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이날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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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재산가액,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정해야"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사립학교가 교육시설로 사용 중인 복개구조물에 대해 일반요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국가철도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16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공단)이 국유지(철도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7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이날 취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행정 목적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학교법인은 1999년 서울지방철도청으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개구조물 설치를 조건으로 철도용지(11,304㎡)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다.
당시 철도청은 공사 착공 시점부터 공부상 등재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완공 후에는 공단에 기부채납하되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사용료 면제 기간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측은 2001년 착공해 2004년 복개구조물을 완공했고, 같은 해 4월 공단에 준공검사를 요청했지만,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현재까지 기부채납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단은 이후 2024년 11월, 복개구조물이 국가에 기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을 2019년 6월 3일로 소급해 판단하고, 2019년 6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 71억 2007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공사 기간을 무상사용 기간에 포함한 점 △학교시설이 행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요율(5%)을 적용한 점 △국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사용료에 포함한 점 등 산정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며 올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복개구조물이 학교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는 행정 목적 수행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른 사용요율(2.5%)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사 기간의 국유지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도과해 부과할 수 없고, 국유지 재산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유재산 사용료는 법령에 근거해 산정해야 함에도 공단이 이를 잘못 해석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권익침해가 없도록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판단하겠다"고 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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