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취소 확정…대통령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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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권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약 2년 만에 해임 취소를 확정 받게 됐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해임된 뒤 당시 대통령(윤석열)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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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상고포기서 제출…2년 만에 尹정권의 'KBS 이사장 위법 해임 취소' 확정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권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약 2년 만에 해임 취소를 확정 받게 됐다.
이 대통령 측은 상고 기한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피고가 상고를 포기하면 항소심 판결이 즉시 확정된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해임된 뒤 당시 대통령(윤석열)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1·2심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한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해임건의 당일 남 전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 윤 전 대통령이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되면서 이 대통령이 피고가 됐다.
남 전 이사장은 이미 지난해 8월로 임기가 만료돼 복직할 수는 없다.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이사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사연구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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