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회복 쿠폰 가장한 ‘스미싱’ 주의를"
은행·통신사·계좌 정지 등 조치
상품권·선불카드 거래 사기 주의

다음 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에 맞춰 이를 악용하는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예상하는 사이버범죄는 △스미싱 △개인정보 탈취에 의한 금융 범죄 △신유형 사이버범죄 등이다.
이 중에서도 스미싱 범죄가 가장 우려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신청) 문자’를 가장한 문자에 링크(URL)를 담아 발송하고 이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게 하는 수법이다. 악성앱은 스마트폰 내 개인정보 등을 털어 계좌이체, 소액·카드 결제 등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앞서 코로나 팬데믹 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안내를 가장한 스미싱 범죄가 극성을 부린 바 있다. 경찰은 정부가 이번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만큼, 소비쿠폰 관련 URL을 담은 문자는 모두 스미싱으로 여기고 삭제·차단할 것을 권했다.
혹여 링크를 클릭해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엔 즉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해 악성앱을 삭제해야 한다. 거래 중인 은행이나 통신사에 연락해 계좌 지급중지나 소액결제 차단을 요구한 뒤 신용카드도 모두 정치해야 한다. 이후 112신고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적절한 대응책이다.
또 정부·지자체 공식 누리집을 모방한 허위 사이트·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소비쿠폰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금융 피해를 주는 수법도 있다.
경찰은 정부에서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경로를 각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와 지역사랑 상품권 공식 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되도록 그 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소비쿠폰의 판매·매입 사기, 소비쿠폰 사용 대행 사기 등 연계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는 그 유형을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범행 수법이나 예방책 등을 주변에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전 국민이 1인당 15~55만 원을 받게 된다.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지급,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지급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