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尹 강제구인 시도는 인권 탄압…특검이 직접 구치소 가야"

김소연 기자 2025. 7. 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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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는 데 대해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의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망신주기 의도'로 보기 때문에 (소환을) 불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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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는 데 대해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15일 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서 "일반범들도 형사소송법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궐석 재판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안 오는 사람을 교도관이 팔 다리 하나씩 머리 잡고 올라오면 몇 명이 필요하느냐. 대통령을 떠나 팔다리 잡고 들고 나오면 중대한 인권 탄압이 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특검은)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 수사"라며 "어차피 기소를 전제하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강압 수사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수사는 전면 보이콧 하되 재판은 원칙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할 때 경찰은 직접 교도소로 간다. 검사들은 법무부를 지휘하다 보니까 계속 불러서 하던 게 옛날 관행인데 특검이 진짜 조사할 의사가 있으면 (구치소로 직접)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원석 총장이 조사를 위해 직접 구치소를 찾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조사보다는 오히려 수의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망신주기 의도'로 보기 때문에 (소환을) 불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치금 모금'을 하는 데 대해선 "김계리 변호사가 독자적 판단하에 한 것"이라며 "(영치금) 한도가 400만 원이고 더 들어오면 따로 계좌를 만들어 보관했다가 나갈 때 준다. 아마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사비도 없으니 모금운동을 한 것이다. 대통령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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