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최대 600만원 지원

진유한 기자 2025. 7. 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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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소상공인 출산에 따른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 사업' 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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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 지급 인건비의 70% 최대 3개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소상공인 출산에 따른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 사업' 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제주도청 전경.

이 사업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45개 업체 내외이며, 16일부터 오는 11월 30일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에 거주하고, 도내 사업장을 보유한 1인 소상공인이다. 또 사업 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한 자녀의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 또는 센터 1층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 누락 시 보완 기한 내 미제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고용 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장당 1명분만 지급된다. 배우자와 부모·자식 등 가족 간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출산급여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이 지급되며,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 제주도 소상공인과 710-3074,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758-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