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244곳에 3년간 '용적률 완화' 반영

윤주현 기자 2025. 7. 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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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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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비주거 비율 폐지·용적률 체계 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서울시의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해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우선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이번 조치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함께 마련해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장애 요소도 제거했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이 적용돼 있던 65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비주거 비율 기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는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한 용적률 체계 개편안이 반영됐다.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다.

재정비안은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결정·고시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정비한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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