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목소리가 크다” 시어머니 지적에···8차례 흉기 휘두른 며느리

김도연 기자 2025. 7.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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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다툼 끝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며느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 B(60대) 씨의 복부를 한 차례, 왼팔 부위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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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서울경제]

남편과의 다툼 끝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며느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 B(60대) 씨의 복부를 한 차례, 왼팔 부위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집 밖에 있던 남편 C 씨와 금전 문제로 전화로 크게 다투던 중이었다. 이때 시어머니 B 씨가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고 말하자 격분한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까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던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뚜렷한 살의를 품었다”며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B 씨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B 씨가 치명상을 입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A 씨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자수한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A 씨가 자수를 했음에도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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