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체불 의혹' 강선우, 정작 "임금체불 막아야" 입법
【 앵커멘트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직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 후보자는 의원 재직 시절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참여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현행법상 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 임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활이 위협받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2022년 모두 두 차례였는데 '신고의사 없음' 등의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됐습니다.
보좌진 갑질에 임금체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야당은 추가 사례가 있을 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후보자는 갑질과 관련한 권익위의 자료를 청문회가 끝나는 어제 24시까지 받지 못했고…."
이런 가운데 진정 접수 전후로 강 후보자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참여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법안들은 "일부 사용자가 임금을 상습 체불하고 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사업주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 인터뷰 :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근로기준법 개정에 공동 발의했던 당사자인 강 후보자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후보자의 임금체불 의혹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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