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파] 여름휴가- 정민주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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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맘때가 되면 '밥 먹었냐' '주말에 뭐 하냐'와 같은 인사말에 이 물음이 추가된다.
근로기준법에, 휴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근로 환경에 따라 천지 차이다.
대기업은 5일 이상 여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중소·영세기업에선 3일도 채 못 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름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산성과 삶의 균형, 나아가 공정성까지 연결되는 사회적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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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맘때가 되면 ‘밥 먹었냐’ ‘주말에 뭐 하냐’와 같은 인사말에 이 물음이 추가된다. 역대급 더위에 시원한 휴가가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저마다 기억의 단상은 다르지만, 휴가는 마음을 청량하게 하는 마법의 단어다. 그 시간만큼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 경영자총연합회가 도내 5인 이상 기업 13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97.8%가 하계휴가를 실시한다. 별도로 휴가를 주는 기업은 70.1%였고, 연차 휴가 활용은 27.7%, 휴가 계획 없음은 2.2%로 조사됐다.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답한 기업은 65.7%로, 지난해 67.9%보다 소폭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68.6%)이 비제조업(56.3%)보다 지급계획에서 12.3%p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휴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근로 환경에 따라 천지 차이다. 휴가는 회사 규모와 복지 시스템이 만든 균열이 드러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대기업은 5일 이상 여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중소·영세기업에선 3일도 채 못 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기업은 조직 내 인력 교대, 휴가비 지원제가 잘 갖춰져 있지만 중소·영세기업은 인력 부족·업무 과중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러한 격차는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노동 환경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휴가를 뜻하는 단어 바캉스(vacance)는 텅 비어 있다는 뜻의 라틴어 ‘바카티오(vacatio)’에서 유래했다. 진정한 휴식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의미다. 여름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산성과 삶의 균형, 나아가 공정성까지 연결되는 사회적 권리다. 올여름, 열심히 일한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몸과 마음 모두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휴가를 떠날 수 있길 바라 본다.
정민주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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