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동난 서울 '전기차 보조금', 하반기 4686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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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16일부터 받는다.
승용차·화물차·어린이 통학차 등 총 4686대를 지원하며 보조금 규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만원·시비 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어린이 통학차 지원 규모는 최대 1억5000만원(국비 1억1500만원·시비 35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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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급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월5일 오후 6시까지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차는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하반기 보급 규모는 ▲전기 승용차 4174대 ▲전기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차 12대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만원·시비 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청년,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에 동의한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배터리 이상 알림 기능을 탑재하고 제조사로부터 4년 동안 무상 지원을 받는 조건을 충족하면 시비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별로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시비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작사나 수입사가 차 가격을 50만원 이상 내리면 서울시가 50만원을 추가로 보조한다. 택배용 화물차는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어린이 통학차는 하반기 12대를 보급한다.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서울시에 있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어린이 통학차 지원 규모는 최대 1억5000만원(국비 1억1500만원·시비 3500만원)까지다.
신청 절차는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제작·수입사가 신청인의 자격 부여를 받은 차에 대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 96종 ▲화물 69종 ▲중형 승합 11종 ▲대형 승합 41종이다. 보조금은 차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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