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욕장서 포착된 '알몸 목욕' 남성, 노란 때 타월로 '벅벅'

김다솜 기자 2025. 7. 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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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맨몸으로 목욕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바위 위에서 알몸으로 목욕하는 남성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다대포 해수욕장 바위 끝에서 목욕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바다를 바라보며 바위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노란색 긴 타월로 등을 문지르며 목욕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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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맨몸으로 목욕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사진은 한 누리꾼이 포착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맨몸으로 목욕하는 남성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맨몸으로 목욕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바위 위에서 알몸으로 목욕하는 남성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다대포 해수욕장 바위 끝에서 목욕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바다를 바라보며 바위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노란색 긴 타월로 등을 문지르며 목욕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발아래에는 그가 벗은 옷으로 추정되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풍경을 즐기는 명소로도 유명하다. A씨는 "다음에 또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용기인지 목욕이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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