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내고 해외여행·출장비 허위 청구…부산문화회관 44건 적발

김선호 2025. 7. 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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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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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대표이사 공석 중에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이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출장 여비를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원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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