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달라"…'37억 소송'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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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37억 원, 지난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라고 전해집니다.
국가유공자 수가 늘면서 무임승차 관련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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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37억 원, 지난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라고 전해집니다.
국가유공자 수가 늘면서 무임승차 관련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사는 수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 소송을 낸 걸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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