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 전해놓고 딸도 출국…집사 체포영장 청구

박찬 2025. 7. 1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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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팀은 이와 함께 '집사 게이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 모 씨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도 무효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김 씨는 동업자를 통해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해놓고 딸을 출국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후입니다.

그 뒤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김 씨가 과거 자신이 관여했던 IMS 모빌리티 동업자를 통해 KBS에 귀국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동업자 A 씨는 KBS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김 씨가 일주일 전 연락해 와 소환조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 딸이 거주하고 있어, 자신이 도피자로 보여 오해를 사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고 A 씨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지난 1일 김 씨의 딸마저 출국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김 씨의 귀국 의사가 없다고 본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권 무효화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문홍주/김건희특검팀 특검보 : "자녀들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발적 귀국 의사 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총 180여억 원을 투자받게 된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IMS 모빌리티 투자를 위한 사모펀드에 출자한 기업은 총 10곳 안팎입니다.

이미 소환이 통보된 네 곳 외에도, 금융사인 JB우리캐피탈과 경남스틸 등도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들을 모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투자를 유치했던 사모펀드 측은 "50개 사에 투자를 제안했고, 김건희 여사와 집사 김 씨와의 관계를 기업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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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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