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 보전해달라”…서교공, 보훈부에 소송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2025. 7. 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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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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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보조금 요청에도
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서교공, 손배소 청구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서교공, 손배소 청구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mk/20250716063002838jaqo.png)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달라는 취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공사는 수년간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적자 폭 축소 차원에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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