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이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주한미군 전략적 역할 확대에
“양국 조약에 따라 긴밀 협력”
9·19 합의 복원에는 “서서히”
북과 관계 “주적이면서 동족”
방위병 불성실 복무 의혹 관련
“병적기록, 실제와 달라” 해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육군 단기 사병(방위병) 때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도 이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충족이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다. 첫 번째 조건의 과업 중 하나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운용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2019년 8월 IOC를 통과했고, 2022년 8월 FOC가 진행됐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청한 사안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중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우발적 사고를 막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두 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 관련 질의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 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위상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방위병으로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1985년 1월 소집 해제됐으나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모친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건으로 안 후보자가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안 후보자는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 기간을 복무했다. 이 때문에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정희완·곽희양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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