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3도 이상 때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17일부터 의무화
35도 이상 땐 한 시간마다 15분 휴식…이동노동자는 제외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운 작업장은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랭 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중단 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폭염 속에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 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개정 규칙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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