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첩첩규제에 10년은 지나야 운전… 바람 막힌 해상풍력 [심층기획-해상풍력 2.0 시대]
설치 용량 英 50배·獨 30배 밀려
RE100 산단 뒷받침 위해서도
규제 철폐 등 과감한 지원 필요
“주민 동의 없는 해상풍력사업 결사 반대한다.”


15일 전력거래소 ‘2025년도 상반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전국 해상풍력발전사업 총 43건을 분석한 결과 발전사업허가 후 착공까지 예상 평균 소요기간이 78개월(6년6개월)로 나타났다. 허가받기 전 풍력자원 계측(최소 12개월)과 착공 후 준공까지 소요기간(평균 34개월)까지 고려하면 사업 시작 후 무려 124개월(10년4개월) 지나야 운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15년간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해상풍력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과 30개 가까운 인허가 절차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방치해온 결과다. 그 사이 다른 나라는 멀찍이 앞서 나갔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15년’을 극복하기 위해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특별법을 계기로 정부가 주민수용성·인허가 절차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단 것이다. 이는 단순히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목표 달성뿐 아니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신산업으로서의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을 육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해상풍력은 초기 보급 물량이 일정 수준(3~4GW)을 넘어서야 공급망이 육성 되고, 인프라도 구축되고, 투자 불확실성도 줄어서 비용이 절반 정도로 급감한다"며 “정부는 주민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개선은 물론, 이미 정부 입찰에서 선정된 프로젝트가(3.3GW) 차질 없이 준공되어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실현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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