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빼고 저렴하게…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나온다
구글 ‘끼워팔기’ 제재 대신 시정안 제시
향후 4년간 주요국 수준 요금 유지 약속
소비자·음악산업 지원 300억 상생안도
iOS 기준 1만900원… 기존보다 최고 57%↓
한 달 의견수렴 거쳐 확정… 연내 출시 전망
백그라운드 재생 등 빠져 실효성 의문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타협을 이끌어내는 ‘조정’과 유사하다.
공정위가 공개한 구글의 시정방안은 △라이트 출시 △프리미엄 가격 현행 유지 △이용자 대상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혜택 △150억원 규모의 국내 아티스트 지원으로 구성됐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이 현재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국가가 있고 앞으로 할 국가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 다른 국가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며 구글로부터 최저 가격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4년 동안 라이트 요금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프리미엄의 가격 또한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라이트 요금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 뒤 90일 이내에 출시된다.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에 출시도 가능하다.

프리미엄 이용자 이모(33)씨는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이유가) 광고를 안 보는 게 가장 크긴 하지만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도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라며 “라이트 요금제로 갈아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소비자 설문을 진행했는데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85%가 ‘광고제거’를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백그라운드나 다른 것들은 미미했다”며 “라이트가 출시된 다른 국가 모두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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