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부동산 ‘역차별’ 논란…해외는 세금·허가로 규제한다

김형환 2025. 7. 16.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이 자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사전 허가제를 운영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자국이 한국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 수준에 맞춰 동일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 재점화된 역차별 논란
韓 취득 제한 없어…추가 취득세도 無
해외, 취득세 추가 부과하고 허가제까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6·27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이 자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사전 허가제를 운영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216가구로, 전년 상반기 대비 5.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택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소유가 56.2%로 절반을 넘었고, 미국인 22%, 캐나다인 6.3% 순이었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은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다시 불이 붙었다. 규제에 따라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주택 구매에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의 가구 구성, 자금 출처, 보유 주택 수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내국인과 달리 다양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큰 제한이 없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과 토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별도의 거주 요건도 없다. 세제 측면에서도 추가 취득세 등 별도의 규제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번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 여러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가장 일반적인 규제 방식은 ‘세금’이다.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 등에서는 외국인 투기세로 25%를 부과하며,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빈집 세금’까지 내야 한다. 싱가포르는 기본 취득세(최대 6%)에 외국인 취득세 60%를 추가로 부과하고, 홍콩과 호주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금 외에도 사전 승인제나 매입 금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전면 금지했고, 스위스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외국인이 신축 주택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국가 기관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중국은 현지에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1년 이상 국내 체류 및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주 목적의 매입은 허용하되 투기성 자본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자국이 한국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 수준에 맞춰 동일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방식을 기존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