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물 지켜요”···바다악어 등 기념우표[우정 이야기]

2025. 7. 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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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지난 7월 9일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4종을 주인공으로 한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수달, 수마트라 호랑이, 오랑우탄, 자이언트 판다, 황제펭귄.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100년 이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생물들이다. ‘귀여운 수달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니,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부 수달 종은 지난 30년간 개체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수질 오염 등의 영향이다.

사람들도 심각성을 깨닫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멸종위기 종을 위급종, 위기종, 취약종 세 가지로 나눠 분류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멸종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가장 위기 등급이 높은 위급종에는 거친우산문어, 팬케이크거북, 뉴질랜드큰짧은꼬리박쥐 등 이름만 들어서는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는 종이 주로 포진돼 있다. 사실상 멸종으로 분류된 양쯔강 돌고래와 같은 종도 여기에 포함된다. 해달, 황새, 따오기 등은 2단계인 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취약종에는 치타, 기린, 듀공, 바다코끼리처럼 친숙한 종이 대거 포함돼 있다.

멸종위기종은 밀수·밀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 사회는 1975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통해 국제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만종이 등록돼 있다. 그럼에도 불법적인 거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국내 반입 허가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건수는 2022년 7280건에서 지난해 1만1535건으로 급증했다. 야생 동식물 밀수 범칙 건수도 2021년 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1건으로 늘었다.

멸종위기종을 명칭을 바꿔 수입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 밀수로 간주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허가 없이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체국도 멸종위기종 기념우표를 발행해 경각심 고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4종을 주인공으로 한 기념우표 54만4000장을 지난 7월 9일 발행했다.

인도왕뱀, 팬케이크육지거북, 코뿔소이구아나, 바다악어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모습이 담긴 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내 유통되는 파충류 다수가 CITES 보호 대상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누리 소통망(SNS)을 통한 빈번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념우표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멸종위기종 보호의 절박함을 널리 알리고, 야생 동식물의 불법 거래 근절과 보전 활동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기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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