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반기 체납세 39억원 징수…연간 목표치 초과
김근주 2025. 7.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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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체납세 39억원을 거둬들여 연간 목표치(37억원)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징수액(30억원)보다 9억원이 많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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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에 설치한 바퀴 잠금장치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yonhap/20250716060130059njow.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체납세 39억원을 거둬들여 연간 목표치(37억원)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징수액(30억원)보다 9억원이 많은 것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 추적, 가택 수색 등 현장 중심 강제징수를 하고, 고의적인 체납세 납부 회피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한 점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했다.
시는 하반기에 징수 강도를 한층 강화한다.
자동차세만 납부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차량 530대(체납액 118억원)를 주야간 수색해 바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한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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