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러봐, 찌를 줄 아냐?"…상속 둘러싼 쌍둥이의 혈투[사건의재구성]

김종훈 기자 2025. 7. 1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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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오후 8시가 넘은 늦은 시각.

칼을 든 형은 격분해 "내가 오늘 너 반드시 죽인다"는 말과 동시에 흉기로 동생의 목을 수차례 공격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형은 자기 몸에도 흉기를 휘둘러 자해하기도 했다.

형은 재판 과정에서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인 동생이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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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두고 말다툼하다 형이 칼부림…동생 가까스로 목숨 건져
쌍둥이 형에 징역 4년 선고…法 "자칫 끔찍한 결과 발생할 뻔"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8시가 넘은 늦은 시각.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성이 오갔다. 50대 쌍둥이 형제는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형제는 얼마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얘기하기 위해 형의 집에서 만났지만, 이견만 서로 확인했다.

그러던 중 형은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다. 동생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에 나섰지만, 형에게 목이 졸린 채 주방까지 끌려갔다.

형은 주방 싱크대 옆에 있던 흉기를 갑자기 집어 들었다. 그러고는 한날한시에 태어난 동생의 목에 갖다 대고 위협했다.

목 바로 앞까지 칼이 들어왔지만, 동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형에게 "찔러봐라. 찌를 줄(은) 아느냐"라고 도발하기 시작했다.

칼을 든 형은 격분해 "내가 오늘 너 반드시 죽인다"는 말과 동시에 흉기로 동생의 목을 수차례 공격했다. 화가 풀리지 않은 형은 자기 몸에도 흉기를 휘둘러 자해하기도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흉기가 많은 피가 흐르는 대경정맥을 피하고, 작은 혈관만 손상해 동생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칫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은 재판 과정에서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인 동생이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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