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투고 시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며느리 징역 7년
유영규 기자 2025. 7. 1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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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며느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 부산 영도구 자기 집에서 시어머니인 60대 B 씨의 배와 왼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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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문
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며느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 부산 영도구 자기 집에서 시어머니인 60대 B 씨의 배와 왼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금전 문제로 남편과 통화하며 크게 다퉜습니다.
이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두른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까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었는데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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