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인데 왜 공휴일이 아니죠?”… 제헌절, 다시 ‘빨간 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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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재점화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라며 "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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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도입 후 기업 부담 등으로 2008년 제외
“역사적 의미 커” 공휴일 재지정 주장 지속
현 정부 노동시간 감축 기조, 공휴일 재지정 기대감

강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라며 “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당시 국경일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제헌절 역시 공휴일이 됐다.
2004년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며 근로시간 감축과 생산성 저하 우려 등으로 정부는 공휴일 축소 논의를 시작했다. 제헌절은 여름휴가와 방학기간이라 휴무자가 많고,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통성 측면에서 광복절과 기본 취지가 겹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이번 정부 들어 어느 때보다 높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현 정부 역시 노동시간 감축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올해는 힘들더라도, 제헌절이 곧 공휴일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 될 경우 앞서 22년 만에 ‘빨간 날’로 부활한 한글날의 전철을 밟게 된다. 국경일인 한글날 역시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재지정된 바 있다.
양수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민주주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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