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싸게 시청’ 계정공유 플랫폼, 먹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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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는 4월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OTT서비스 4개월 이용권을 1만6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두 달 뒤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겨 업체에 문의하자 '복구하려면 1년 단위로 구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사업자가 계정 공유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이용권을 연장하라고 요구해 이에 응했지만, 이후 서비스가 중단되고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면서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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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비자 민원 1년새 7.4배로

최근 넷플릭스 등 OTT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플랫폼은 3∼4명의 이용자를 모아 하나의 계정을 함께 쓰도록 하고, 구독료도 나눠 부담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37건으로 지난해 동월(32건) 대비 7.4배로 급증했다. 피해자들은 사업자가 계정 공유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이용권을 연장하라고 요구해 이에 응했지만, 이후 서비스가 중단되고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면서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OTT서비스 외에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상담도 늘었다. 지난달 신용카드 관련 상담 건수는 704건으로 지난해 동월(289건) 대비 143.6% 증가했다. 상담 대부분은 신청한 적 없는 신용카드가 배송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 관련 내용이었다. 인터넷 정보 이용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도 증가했다. 지난달 상담 건수는 517건으로 지난해 동월(232건) 대비 122.8% 늘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사전 고지 없이 정지되거나 차단된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시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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