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전기료 月 1만8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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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올해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7∼8월 월 평균 406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월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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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킬로와트시)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구간(기존 200∼400kWh)과 3구간(401kWh 이상)은 각각 300∼450kWh, 451kWh 이상으로 높였다. 7∼8월 월 평균 406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월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 줄어들게 된다.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도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31도 이상의 날씨에서 작업할 경우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5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건설 물류 등 고위험 사업자 대상으로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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