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죄 적용... 김용대 측 "무리한 혐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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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죄를 적용하자 김 사령관 측이 "무리한 적용"이라며 반박했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것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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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작전 결과 군사상 이익 해쳐"
수사 재판 과정서 치열한 공방 예상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죄를 적용하자 김 사령관 측이 "무리한 적용"이라며 반박했다. 적국에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건 그간 이적죄를 소극적으로 해석해온 사법부 판단과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것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기)과 개인 휴대폰 등을 포렌식해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김 사령관 측은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유치 등 7가지 외환죄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한다. 하지만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 작전은 휴전 상태인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군사 관련 적극 조치'이기 때문에 이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작전 결과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적국에 이익을 가져다주지도 않아 법적 구성요건이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특히 "우리 사법부는 일반이적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왔는데 이런 선례가 생기면 추후 일반이적죄가 사회 전반에 확대 적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검팀이 무인기 작전에 대해 '무인기 북한 침투'라고 영장에 표현한 것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김 사령관은 계엄을 염두에 두고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반면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돼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고, 작전에 동원된 무인기가 수거되는 등 군 비밀이 북한에 노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해석한다. 해상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도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우리 측 군사 대응이 있었지만 이 같은 정상적 군사 대응과 이번 무인기 작전은 경우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드론사가 소음과 진동이 심한 무인기를 일부러 사용해 실패를 유도했다는 의심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 혐의 성립과 관련해 김 사령관 측과 특검팀 입장이 명확히 갈리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사령관은 1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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