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軍 추가복무’ 논란…행정착오 해명에 “기록 왜 안내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방위병 8개월 추가 복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무 기간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안 후보자에게 병적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安 “제때 해제됐는데 뒤늦게 며칠 빈다고 통보
복학한 이후라 방학 기간에 잔여기간 채운 것”
탈영-영창 의혹 제기한 野 “기록으로 입증하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입장문에서 “안 후보자는 당시 14개월 복무였던 방위병 복무를 8개월이나 더 했다”며 “원래 안 후보자의 소집해제 일자는 1985년 1월 4일이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985년 8월 30일에 소집해제 됐다. 어째서 8개월씩이나 연장 복무를 하게 되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인사청문회 내내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거나 정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본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안 후보자는 거부하고 있다”며 “자신의 병적기록표도 제출하지 못 하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이라며 “안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고 회의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자는 추가 복무는 병무 행정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5일 단기사병으로 소집된 후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가 됐다”면서 “복학 이후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더 복무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부대 명령에 따라 방학 중 남은 잔여 복무를 했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尹 강제구인 압박하는 특검 “집행 못하면 구치소 책임 물을 것”
- “李대통령 아들 혼사에 축의금 냈나” 청문회 질문에 여야 고성
- ‘李정부서 전작권 전환’ 운 띄운 안규백, 선 그은 대통령실
- “트럼프, 젤렌스키에 모스크바 타격할 수 있나 물어”…장거리 무기 지원?
- 전현직 국회 보좌진 518명 “강선우 낙마 찬성” 응답
- [단독]서울지하철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달라” 보훈부에 소송
- 소비쿠폰, 키오스크서 못 쓸수도…택시는 차고지 따라 가능
-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에 발암물질…2년간 알고도 방치
- 영종도 공터 차량서 부모-자녀 추정 3명 숨진 채 발견
- 한국 축구, 사상 첫 한일전 3연패…동아시안컵 우승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