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포드·지엠도 '리콜'… 51차종 8만여 대 결함시정

김동근 기자 2025. 7. 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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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현황을 집계한 결과, 51차종 8만 2537대에 대해 의무적인 결함시정을 시행(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무적인 결함시정 대상 외 5개 제작·수입사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16차종 4만 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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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인 결함시정 주요 차종.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현황을 집계한 결과, 51차종 8만 2537대에 대해 의무적인 결함시정을 시행(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5개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상차량은 운행 중 발생한 특정부품 결함률이 일정 수준(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특정부품에 대한 결함이 50건 이상이면서 총 판매대수의 4% 이상) 이상 축적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제작·수입사는 결함시정(리콜)을 개시할 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지시(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주요 결함은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며, 제작·수입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손상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한다.

한편 의무적인 결함시정 대상 외 5개 제작·수입사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16차종 4만 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예정)했다.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해당한다.

결함시정 대상차량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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