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포드·지엠도 '리콜'… 51차종 8만여 대 결함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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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현황을 집계한 결과, 51차종 8만 2537대에 대해 의무적인 결함시정을 시행(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무적인 결함시정 대상 외 5개 제작·수입사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16차종 4만 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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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현황을 집계한 결과, 51차종 8만 2537대에 대해 의무적인 결함시정을 시행(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5개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상차량은 운행 중 발생한 특정부품 결함률이 일정 수준(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특정부품에 대한 결함이 50건 이상이면서 총 판매대수의 4% 이상) 이상 축적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제작·수입사는 결함시정(리콜)을 개시할 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지시(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주요 결함은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며, 제작·수입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손상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한다.
한편 의무적인 결함시정 대상 외 5개 제작·수입사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16차종 4만 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예정)했다.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해당한다.
결함시정 대상차량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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