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새 대표한테 관리비를 보내?”…수돗물 끊어버린 전 입주자회장 집유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5. 7. 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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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회장과 관리소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7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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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출처=인천지법]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회장과 관리소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7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19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일부 입주민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하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임 회장 선출 뒤에도 자신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다만 A씨는 벌금형은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인 데다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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