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이상? 원금 못 받는다"···불법 대부 계약 '무효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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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이용해 맺은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을 통해 체결된 계약 또는 최고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가 맺은 대부계약은 이자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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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이용해 맺은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마련된 하위법령으로,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을 통해 체결된 계약 또는 최고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긴 부분만 무효로 했지만, 앞으로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으로 판단되면 원금까지 회수할 수 없다.
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가 맺은 대부계약은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위반 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1000만 원이던 개인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은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 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업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표현 대신 ‘불법사금융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처벌 기준도 대폭 상향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기존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최고금리 위반 시 처벌도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 원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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