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작업장에 맞는 폭염대책 마련해야"

박슬옹 기자 2025. 7. 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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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도청 회견
체감온도 33도 이상 실효성 없어
극심한 고온에는 작업 중단 필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맞춤형 폭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 노동계는 조선소 작업장 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체감온도와 실제 조선소 작업 현장의 체감온도는 큰 차이가 있다"며 현장 맞춤형 폭염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남의 한 조선소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근로자가 발생했을 당시 기상청 체감온도는 33.3도였지만, 실제 작업장 온도는 36도에 달했다"며 "지난해에도 공식 체감온도가 33도 미만일 때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거제 한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으며, 같은 달 창원의 조선업체에서도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열사병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 이송되는 등 인명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개정안이 폭염 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정의한 만큼, 이 온도를 기준으로 휴식을 추가 부여하고 시간당 휴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극심한 폭염 상황에서는 노사가 협의해 작업 자체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장 맞춤형 폭염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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