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앵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당에선 2차 상법 개정을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고….]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뒤 즉시, 3% 제한 규정은 공포 이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주주 권익을 강화해 '코스피 5천 시대'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여권의 생각인데, 내친김에 여당은 '2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업 이사 선출 시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이사들과 별도로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게 우선 거론됩니다.
모두 소액 주주의 권한을 키우는 방안들인데, 8월 중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배임죄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입법 과정에서 챙기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당장 '특별배임죄 폐지', 즉 합리적 경영 판단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경영권 방어 측면도 있는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권의 잇따른 상법 개정 움직임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건전한 투자 수단으로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동시에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서영미
디자인;김진호
YTN 강진원 (jin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 사형 구형..."영원히 추방해야"
- 교사와 짜고 시험지 빼내 '전교 1등'... 빗나간 모정
- 유튜브 뮤직 뺀 '라이트 상품' 연내 출시...최저 월 8천5백 원
- "좀 수상한데" 공무원 '촉' 덕분에...들뜬 식당 사장님 구했다
- 또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어린이용 방위백서까지 배포
- '혼외 성관계' 적발된 남녀... 주민들 지켜보는 가운데 '태형' [지금이뉴스]
- 이 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성공"...주말에도 ’부동산 SNS’
- 이란, 트럼프 위협에 ’방아쇠에 손’ 경고..."공습하면 전면전"
- 워시 지명에 국제 금·은값 ’대폭락’..."인준 험난할 듯"
- "차은우도 모친과 함께 징역형 가능" 세계적으로 손꼽힐 추징액에 ‘경악’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