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받는 50대 남성, 유치장서 칫솔 삼켜 병원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된 50대가 칫솔을 삼키는 바람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칫솔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났다.
1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5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매매·소지) 혐의로 현행범체포한 뒤, 부산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이후 A씨는 15일 오전 5시55분쯤 부산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입감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입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된 50대가 칫솔을 삼키는 바람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칫솔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났다.
1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5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매매·소지) 혐의로 현행범체포한 뒤, 부산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5분쯤 샤워를 하다 유치인에게 지급되는 칫솔을 삼킨 다음, 유치 담당 경찰관에게 칫솔을 삼킨 사실을 밝혔다.
이에 부산 서부경찰서는 119구급대를 통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칫솔을 삼킨 것을 확인하고, 내시경 시술이 가능한 경남 창원에 있는 B병원으로 A씨를 긴급 이송해 칫솔을 제거했다. 이후 A씨는 15일 오전 5시55분쯤 부산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입감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건희 술' 대체 뭐길래…VVIP도 30병씩 쓸어 담았다 [현장+]
- 삼성 제치더니 또 한국 넘본다…무서운 '中 로봇청소기' 공습
- "1억 넣으면 月 90만원씩 따박따박"…강남 부자들도 반했다
- "직장인 친구들 안 부럽다"…月 600만원 버는 'AI 대체불가' 직업
- "성과급 1500만원 받고 관두면 퇴직금이 무려…" 대기업 '술렁'
- "이제 골프 안 칠래요"…2030 줄줄이 떠나자 결국
- "1억 넣으면 月 65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뭉칫돈' 몰렸다
- 출근하자마자 사라진 직장인…화장실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이슈+]
- '月 10만원씩 20년 부었더니…' 아들에게 3억 물려준 비결 [일확연금 노후부자]
- "놀아도 198만원 받는데 일하면 손해"…백수 아들에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