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상사고 특별관리 실효성 의문

김이곤 2025. 7. 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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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오늘(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사고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과 계곡 등의 순찰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도내 수난사고는 122건으로 사망자는 21명입니다.

"(현장 단속을 나가거나 이러는 게 있나요?) 그런 건 별로 없고요. 15일부터 우리가 지정하고, 그 기간 안에 하여튼 한 달 동안은 특별히 단속한다는 그런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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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자치도가 오늘(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사고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과 계곡 등의 순찰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김이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터]
도내 한 내수면 하천.

차량 출입이나 텐트 설치 등을 금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지만,

아랑곳 않고 야영 시설을 차려놓습니다.

낚시도 금지된 구역이지만 낚시에 몰두한 사람도 여럿 보입니다.

◀SYN / 음성변조▶ 낚시객
"여기요, 모르죠. 여기 자리 다, 거진 다 차지하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안 해요. 단속."

사고 위험이 커 각종 행위를 제한한 건데,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자주 찾습니다.

◀SYN / 음성변조▶ 관광객
"서울이요. 이게 보기보다는 괜찮아요. 위험하지는 않아요."

/강원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사고는 모두 242건.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5%가 7~8월 여름철에 집중됐고, 사망자는 40명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한데,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도내 수난사고는 122건으로 사망자는 21명입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리를 강화했지만,

도내 전체 하천과 계곡 구간 3,529km 중 관리 구간은 84km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구간 대부분은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지자체도 비관리지역을 순찰하거나 단속하기에는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한계를 토로합니다.

◀SYN / 음성변조▶ A 지자체 관계자
"계곡 사이사이에 계신 분들까지 저희가 커버는 할 수 없고..구석구석 들어가서 계도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강원자치도가 성수기 만이라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관리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 음성변조▶ 강원자치도 관계자
"(현장 단속을 나가거나 이러는 게 있나요?) 그런 건 별로 없고요. 15일부터 우리가 지정하고, 그 기간 안에 하여튼 한 달 동안은 특별히 단속한다는 그런 기간입니다."

현장 순찰과 단속보다는 위험 안내 현수막 설치 등으로 대응한다는 건데,

실효적인 예방 대책이 될지 의문입니다.

◀클로징▶
"강원자치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현수막보다 실질적인 '현장 단속'이 우선돼야 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