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무고 혐의 없음"···시민단체 "취재 거부 면죄부 줬다"

손은민 2025. 7. 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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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무고와 무고 교사죄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냈습니다.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 지시가 있었다'고 본 법원 판단을 경찰이 또 한 번 인정하지 않은 셈인데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를 두고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자.

시민단체는 이번 경찰의 결정이 홍 전 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에 또 한 번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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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무고와 무고 교사죄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냈습니다.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 지시가 있었다'고 본 법원 판단을 경찰이 또 한 번 인정하지 않은 셈인데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시민단체는 2024년부터 서로 고소·고발전을 이어왔습니다.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를 두고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자. 홍 전 시장은 '지시한 적 없다', 시민단체는 '홍 전 시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며 서로 무고라며 다툰 겁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최근 홍 전 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시민단체를 허위로 고소한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취재 거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홍 전 시장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고발 당시 홍 전 시장은 '취재 거부 지시를 했다'는 법원 판단을 이의 없이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고발이 아닌 줄 알면서도 시민 활동가를 처벌받게 할 의도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이동민 대구참여연대 변호사▶
"적법하게 확정이 된 가처분 사건을 토대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경찰의 결정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허점이 많아 보이고요."

시민단체는 이번 경찰의 결정이 홍 전 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에 또 한 번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음주 운전한 사람을 적발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계속 우긴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경찰이 그렇게 판단한··· 노골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을 의식한, 좀 봐준 그런 처분이다"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취재 거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고, 대구시 공보관 등 실무자를 다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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