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걸쳐 수천만원 뇌물 받고 업자에 특혜 준 공무원에···법원 “도망 우려” 구속

강정의 기자 2025. 7. 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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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편의 제공 혐의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민간 사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고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차례에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23일 안산시 상록구청과 안산도시정보센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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