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 수술·약제비는 실손보험금 못 받아요”

배재흥 기자 2025. 7. 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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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분쟁 사례 공개
“약관상 보상 내용 잘 살펴봐야”
서울 여의도의 금감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비만(주상병)·고지혈증(부상병)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실손보험이 있는 B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삭센다’를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약제비가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한 위소매절제술 등 의료행위와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며 “실손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PEN) 관련 분쟁에 대해선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납부한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지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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