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배임 혐의 불송치에 "이의신청 접수"

김현희 기자 2025. 7. 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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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자 이의신청을 했다.

하이브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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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자 이의신청을 했다. 

하이브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경영진 5명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 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 경영진을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고소한 건과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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