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달려 있으면 아예 불법?"…낡은 규제에 로봇업계 '한숨'
[앵커]
로봇이 배달을 하고 주차도 하는 모습이 이제 곧 일상이 될 수 있는데, 낡은 규제들이 이걸 가로막고 있단 지적이 많습니다. 배달 로봇의 경우 팔이 달려 있는 건 불법이라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달로봇이 서울 강남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이 바뀌면서 로봇도 사람처럼 공원을 순찰하거나, 인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안전성능 시험을 통과한 로봇은 사람과 맞닥뜨릴 때 멈추거나 피해갑니다.
하지만 아직 진입조차 못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상민/배달 로봇 업체 대표 : 여의도 중간에 공원이 가로질러서 중간에 막고 있습니다. 공원 측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로봇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각 공원마다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 데다 아파트 등 사유지 역시 일일이 허가받기가 어려워 서비스 확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규제가 없어 오히려 규제를 받는 역설도 있습니다.
알아서 주차해주는 이 로봇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선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로봇은 현재 '기계식 주차 장치'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 로봇 업체 관계자 : (주차) 로봇에 관한 법이 따로 없는 거죠. 로봇 주차라는 게 갑자기 대두됐고 그러다 보니 법적 검토라든가 규정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아예 불법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같은 배달로봇이라도 팔이 달려 있다면 불법입니다.
팔 달린 로봇이 실외 주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민/배달 로봇 업체 대표 : (법의) 주체가 인간 밖에 규정이 되지 않았던 것, 로봇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된 거예요. 법을 설계할 때 로봇을 상상하고 설계를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법체계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불법이 되는 만큼 로봇 같은 신산업은 제약이 많습니다.
[임성수/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 : 법에 써놔야만 허용이 되는 거죠. 요즘 같이 굉장히 기술 개발이 빠르고 새로운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는 시대에는 엄청난 장애물이죠.]
신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만큼 신속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현대위아·MPSystem]
[영상취재 공영수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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