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괴롭힘 금지법’시행 6주년에도 ‘제자리걸음’
이용구 2025. 7.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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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창원의창구 공동위원장인 정혜경(비례) 의원은 15일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6주년임에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직장갑질 119와 함께 개최한 '괴롭힘으로 죽지 않는 일터'기자회견을 통해 "제2의 고 오요안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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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창원의창구 공동위원장인 정혜경(비례) 의원은 15일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6주년임에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직장갑질 119와 함께 개최한 '괴롭힘으로 죽지 않는 일터'기자회견을 통해 "제2의 고 오요안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얼마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님이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며 세상을 떠났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은 생계는 물론 사회생활의 근거지이자 삶 그 자체로 직장이 괴로우면 인생이 통째로 괴롭다"며 "오요안나님과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1000만명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셀프조사'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법 시행 6년이 되었음에도 직장인 3명 중 1명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 중 18%가 자살·자해 충동에 휩싸인다"며 "어려운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자살충동 비율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노무사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 이후 다수의 근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정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직장갑질 119와 함께 개최한 '괴롭힘으로 죽지 않는 일터'기자회견을 통해 "제2의 고 오요안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얼마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님이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며 세상을 떠났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은 생계는 물론 사회생활의 근거지이자 삶 그 자체로 직장이 괴로우면 인생이 통째로 괴롭다"며 "오요안나님과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1000만명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셀프조사'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법 시행 6년이 되었음에도 직장인 3명 중 1명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 중 18%가 자살·자해 충동에 휩싸인다"며 "어려운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자살충동 비율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노무사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 이후 다수의 근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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