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원 시절 겸직해 보수 수령
후보 측 “유예기간 안에 사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선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겸직 규정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유예기간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사건도 총 14건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총 5900만원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2008년 18대 총선에 낙선했고, 2012년 19대 총선부터 내리 당선해 현재 5선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국회사무처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6일 열릴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인지를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5월16일 ‘겸직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모두 사직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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