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끼워팔기 논란에…구글, 뮤직 빼고 최저가 약속

2025. 7. 15. 20: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려면 음악 서비스까지 억지로 함께 가입해야 해서 '끼워팔기' 논란이 있어왔는데, 결국 구글이 물러섰습니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끝에, 음악 서비스를 뺀 별도의 상품 출시를 약속한 겁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달 구독료 1만 4900원을 내야 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는 영상 시청 서비스지만, 음악 앱인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끼워팔기' 구조에 대해 국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의견이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최근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8500원짜리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공정위에 시정방안으로 제출했습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공정위는 한 달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의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석 달 안에 해당 서비스를 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유튜브 뮤직이 줄곧 1위를 유지해왔던 음원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 인터뷰 :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끼워팔기 행위가 시정되기 때문에,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충분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다양해진 선택권에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정지성 / 서울 은평구 - "유튜브만 보고 싶은 사람이랑 뮤직만 쓰고 싶은 사람이랑 나눠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더 괜찮은 방안인 것 같아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시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최진평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