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인터넷 방송…자극적 콘텐츠 무방비 노출
모방 영상 확산…학부모 불안
연령제한 등 규제 장치 미비
경찰 “제한·제지할 권한 없어”
전문가 “사회적 책임 인식 개선을”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등이 생산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모방 행위 등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있다.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 중인 유튜버 A씨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사무실에서 동료 유튜버, BJ 등 인터넷 방송인들과 함께 매일 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진행한 방송의 제목은 "비서 레즈플", "전기충격기 맛보기", "헬스장 가서 신음소리내며 운동" 등 자극적인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경찰서 앞에서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에는 연령제한 등의 규제 장치가 걸려있지 않아, 아이들도 쉽게 영상을 접할 수 있다.
유튜브와 틱톡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OOO(A씨) 따라 하는 제주도 잼민이' 등 밀가루를 뒤집어 쓴 A씨의 콘텐츠를 모방한 영상이 다수 게재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 일행이 미성년자들에게 가진 파급력은 상당하다.

인천지역 학부모는 행여 아이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이다.
5살 아이를 둔 B씨는 "아이가 몇 년 후면 초등학교 입학이라 스마트폰을 사줘야 하나 고민인데,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안 좋은 영상들을 보고 따라 할까 봐 걱정된다"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제지하는 것은 통신 서비스 제공자(플랫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1인 미디어에 부재한 '필터링' 기능을 언급하며, 이를 예방할 책임은 우리 사회 모두가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우현 인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플랫폼은 언론 기능 그 이상을 하므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국가는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미디어에 대해선 기술적인 중심의 교육보단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중점을 둔 교육 방향성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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