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 대상 결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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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이 결정·공개됐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결정'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맹꽁이 등 법정보호 동식물과 동굴, 숨골 등 보전 자원 정밀 조사와 보전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항공청은 오는 25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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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등 법정보호 동식물과 동굴, 숨골 보전자원 정밀조사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이 결정·공개됐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결정'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사업지구 반경 300m였던 육상 동·식물 조사 범위는 2㎞로 확대됐다. 조류 관련 조사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 8㎞, 13㎞로 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조류 충돌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결정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 정밀조사를 토대로 항공기 충돌 예측과 분석, 저감대책까지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류 위치 추적기는 50개 이상, 조류 4종 이상 조사와 곤충류 야간 채집, 박쥐류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의 겨울철 조류 이동 현황을 보면 제2공항 사업 부지 반경 13㎞ 이내의 철새 도래지는 ▲화북~성산 해안 ▲하도 ▲성산 ▲성산~위미 해안 등 4곳이다.
이곳에서는 조류 140여 종, 5만6000여 마리가 관측됐다.
특히, 제2공항에서 8㎞ 떨어진 곳에는 도내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 철새도래지의 습지와 해안 면적은 77만㎡로 오리류, 물떼새류, 도요새류, 기러기류 등 매년 30종에 3000~5000마리의 철새가 날아오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과거 검토의견서에서 하도 철새도래지와 관련, 항공기 충돌이 높은 조류 위험종에 대한 퇴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철새도래지의 대체 서식지 조성도 제시됐지만, 부지 확보와 기존 서식지 생태계 파괴 등 문제로 난관이 예상된다.
또한 평가대상 지역 중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 동·식물은 사업지 경계로부터 5㎞ 해역까지 조사가 확대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맹꽁이 등 법정보호 동식물과 동굴, 숨골 등 보전 자원 정밀 조사와 보전 필요성도 제기됐다. 동굴과 숨골은 현황 조사와 문헌 조사를 병행하되, 숨골과 지하수 함량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들 쟁점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조사단계에서부터 NGO와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수는 기존 하수처리장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자체처리 후 방류할 경우 해양영향과 어업권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주민의견 수렴 계획으로 공청회는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민이 30명 이상일 때 열도록 했으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숙의형 논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제주항공청은 오는 25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내년 8~9월 사이 나올 전망이며, 같은 해 9~10월 사이 설명회 개최가 예정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중점 평가항목은 동·식물(육상·해상),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수질,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연 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전파장애 등 16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