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서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사체 발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해수욕장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은 15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빨간등대 인근 백사장에 거북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거북이 사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푸른바다거북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보호되고 있다"며 "채집, 가해, 도살, 포획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발견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 해수욕장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이 푸른바다거북 사체 크기를 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inews24/20250715194741612gphj.jpg)
제주해양경찰서은 15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빨간등대 인근 백사장에 거북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거북은 가로 59㎝, 세로 60㎝, 무게 약 30㎏ 정도의 푸른바다거북으로, 죽은 지 25일 이상 돼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거북이 사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푸른바다거북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보호되고 있다"며 "채집, 가해, 도살, 포획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발견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합] 장현국, '위믹스 유통 조작' 의혹 1심 무죄…"마음고생한 투자자에 사과"
- 에어부산, 최대 96% 항공권 할인⋯일본 편도 3만5000원
- 수박 한 통에 3만원 ↑, 열흘 만에 6000원 올랐다⋯가격 안정화 언제쯤?
- 강남서 모르는 여성 발로 찬 30대 남성 자수⋯"그냥 지나가다 기분 나빠서"
- "연 60% 초과 금리 대부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 6월 서울 집값 0.95% '쑥'⋯신축·재건축 위주 올라
- "총장을, 검찰총장을 역임하신 대통령입니다"
- 내란 특검 "尹, '조사 자체'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 "노조 탄압 멈추라"⋯골든블루·윈저·페르노리카 연합 시위 [현장]
- 제주 게스트하우스 직원, 술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 성폭행⋯현행범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