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여검사 고립, 수사관 부상 당해 - 당시 옷 속에 화기 추측.. 사고 피하려 국민 비난에도 영장 집행 중지 - 尹,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국민에 용서 구해야 - 전직 대통령 강제구인, 의미 있을 것. 법의 무서움 보여줘야 - 부족한 인력으로 내란 수사.. 수사력 논란은 과한 비난 - 하루빨리 공수처법 개정해 인력 보강해야.. 긴급한 상황 - 공수처 역할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돼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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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오동운 공수처장
☏ 오동운 > 저는 독립 수사 기관으로서 위상 확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지금 내란죄 수사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직이 좀 안정되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초석 정도는 놓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12·3 비상계엄 이후에요. 윤석열 씨 체포 수사 과정, 공수처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
☏ 오동운 > 저희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그 수사권 둘러싸고 검경 등에서 여러 가지 수사권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신속하게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고요. 공수처가 검찰하고 경찰을 비교하면은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첩 요청권 발동한 데는 제가 채상병 수사팀의 팀워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 팀워크가 바로 이제 내란 수사에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내란 수사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보다 더 열정적일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이 신속하게 극복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공수처 내란 수사 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씨,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 거부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체포 영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 어땠습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 오동운 > 내란 특검 구속 영장 청구서에도 나오는 얘긴데요. 우리 공수처 여검사가 차벽 돌파하다가 경호처 제지에 의해서 고립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여검사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수사관이 경호처하고 몸싸움 하다가 3주 손목 염좌 상해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1차 그 체포 현장에서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 1차 체포 관련해 가지고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죄로 지금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범죄 사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우리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권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요새 보도를 보면요. 총을 보여주라든지, 어떤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 오동운 > 제가 그 수사관 현장의 검사들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본새로 보니까 옷 안에 화기가 있는 것 같다. 우리 보통 싸우다 보면은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 짐작은 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뭐 총기를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는 없었지만 만일에 그런 총기가 막 싸우다가 땅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거 서로 줍느니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1시 27분경에 그 영장 집행을 중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 조기에 중지하는 바람에 엄청난 비난이 일었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오동운 > 그 이후에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하면서 막 은박 담요를 뒤집어 쓴 '키세스 시위단'도 등장해 가지고 3박 4일 동안 연속으로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오동운 > 그때 또 엄청난 눈발이 날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마음속으로는 그 눈발은 그 어떤 습설보다도 무겁게 우리 공수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당시 '옷 속에 화기가 있는 것 같다. 떨어지고 하면 큰 사고 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 이 말씀이시군요.
☏ 오동운 > 네. 저희들이 처음에 예정한 시간보다 빨리 그 퇴각한 거는 맞는데 저는 지금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어떤 불상사를 통해서 뭔가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는 거, 또 이런 친위 쿠데타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잔존 세력에 의해서 뭔가 그게 또 내전으로도 막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 수사 책임자로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조기에 영장 집행을 중지시켰던 겁니다.
☏ 진행자 > 처장님,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그 이후로 비난이 쏟아졌는데 그 당시에 무슨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 오동운 >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뭐 법관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체포 영장의 집행이 이렇게 경호처에 의해서 좌절당하는 상황을 쉽게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경찰로부터 배정받았던 인력도 한 오십여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압도적인 경호처 인력에 의해 가지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불상사를 예방하고 어쨌든 이번 아니라도 두 번, 세 번 있으니까 불상사를 막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당시에는 이제 국민들이 워낙 답답하다 보니까요. '공수처 실력 없으면 하지 말고 경찰한테 맡겨라.' 이런 여론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 오동운 > 맞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뼈아픈 국민들의 그 함성. 정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2차 체포 영장에 있어서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어졌고, 국민들의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2차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마침내 그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음고생 하셨다는 건 짐작은 했지만요. 지금 직접 듣고 보니까 참 어떤 심정이었을까. 다시 짐작이 됩니다.
☏ 오동운 > 하여튼 현장에 있었던 우리 공수처 수사관하고 검사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제가 항상 그 감사하고 또 참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기억나시는 내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어려움 기억나시는 거 있었습니까?
☏ 오동운 >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많았는데요.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우리가 구인하는 데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구속 영장을 받고 나서 또 구치소에까지 수사관을 파견해 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탄핵 심판에 가셨다가 그다음에는 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제 바로 가셔 가지고 저희들 인치하는 게 또 실패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구치소를 찾아갔더니 지속적으로 이제 경호처 인력하고 이제 맞닥뜨려 가지고 또 인치 실패하고요. 현장 조사를 하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현직 대통령을 인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보다는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도 조사 거부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처장님 보시기에는?
☏ 오동운 > 저희들은 그때 이제 경호 인력이 막고 있어 가지고 돌파가 안 돼서 이제 실패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특검, 우리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이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우리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특검에 출석하셔서 자기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구치소에 계시면서 모든 사법 절차를 응하지 않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히나 검찰 총장 출신인데요. 이 법을 이렇게 형해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다른 감회가 있으시겠습니다, 보면.
☏ 오동운 > 저희들이 수사 과정 내내 그 변호인을 상대하는 데 또 피의자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들 수사 외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정당한 수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 정당한 어떤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 여러 가지 우리 수사 기관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검 수사에서는 재발하지 않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국민들 앞에서 또 용서 구할 부분은 구하면서, 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강제 구인조차 저항하고 있는데요, 강제로 못 합니까, 처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오동운 >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제 구인해도 된다고 하는 선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구인해서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선 제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묻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경호 인력에 의해서 저지되었고, 또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너무 무리한 집행을 통해서 프레임 전환이 될까봐 조금 더 조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고 엄격한 법 집행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은 강제 구인을 정말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이쪽에 방점을 두신 말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 오동운 > 저희들이 직접 지금 강제 구인을 나서지 않고 특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마치 쉽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절차들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터이지만,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은 법질서 수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진행자 > 불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요. 공수처, 국민들 작년에 급한 마음에 정말 많은 비난도 있었고요. 수사력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오동운 > 지금 내란 수사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 수사인데요. 이제 턱없이 부족한 인력, 그 당시에는 한 검사 기준으로 한 열 명이 붙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족한 인력을 고려하면 저희는 과도한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이 많이 안정이 되고 또 신규 검사들을 충원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충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우리 공수처 조직이 너무 작다고 그래서 정원을 위해서 힘써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통령 구인하는 데 있어서, 구속 영장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심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력 논란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구속 이후 이첩 전까지 조사 한 번 못 했다라는 사실하고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연결 짓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제 현 정부는 분명한 기조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방향은 맞게 가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 오동운 > 네, 너무도 맞는 방향입니다. 제가 공수처 조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수처법상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뿐입니다. 그 비상계엄 수사할 때는 평검사가 아까 10명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필수 행정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부처로부터 20명 정도를 파견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인력은 20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또 검사가 모자라 가지고 기획 부서에는 최소한의 검사만 배치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공판 사건 수가 쌓이면 필수 요원인 공판부 검사도 배치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은 행정 요원 최소 30명, 검사는 15명, 수사관 또 40명이 꼭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법 개정하고 지금 연결시켜서 나중에 할 듯한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 개혁하고는 상관없이 하루빨리 공수처법이 개정돼 가지고 필수 인력이 보충되어서 공수처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오동운 처장께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공수처의 경우 일치해야 한다' 이 주장을 하고 계신 건 맞죠?
☏ 오동운 >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7천여 명에 불과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의 중에서도 모든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비상계엄 사건 한번 볼까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오동운 >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속상해 했는데 만일에 그 공수처에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같이 모두 있었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시급하게 필요한 인력 규모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그 인력이 말씀하신대로 시급하게 채워진다면 지금 당장 우선순위로 놓는 수사는 뭡니까? 공수처로서는?
☏ 오동운 > 저희들 지금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뇌물 사건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긴밀하게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특검에 보낸 사건 외에도 유의미한 사건들이 굉장히 즐비하게 있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으로 하나를 설명하시기에는 그런가요? 현재 수사 중이라서?
☏ 오동운 > 네,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뇌물죄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수처의 방향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동운 > 지금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할지 그다음에 그대로 집중해서 둘지는 기본적으로는 입법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그렇지만은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일치돼야 된다는 주장하고 혹시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의 수사권, 공소권 분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권의 남용 방지책이고 공수처법에 있어서 수사권 기소권 일치는 고위 공직자 범죄 단죄라는 공수처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서로 정책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권능을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일치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은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 진행자 > 처장님 벌써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다음에 직접 한번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동운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정말 시간 다 됐는데. 검사들이나 수사관들 많이 오려고 그럽니까, 공수처? 공수처의 인기가 어떻습니까, 요새?
☏ 오동운 > 제 입으로 우리 공수처 자랑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그에 관해서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듯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동운 > 많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 오동운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동운 공수처장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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